축산물 수출입에 관한 규칙 | Aichi Now – 아이치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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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축산물 수출입에 관한 규칙

일본으로 육류 제품 등의 반입 금지에 관하여

  • 현재 많은 나라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함에 따라, 대부분의 육류 제품 및 동물성 제품은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.
  • 위반 시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  • 2019년 4월 22일부터 해외 육류 제품의 불법 반입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
  •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, 축산물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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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검역소 중요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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